QnA

월세방 계약서 없이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서리1ST
2026.01.26 00:04 · 조회수 3

나는 이번에 월세방을 계약했는데, 이전 월세방은 6월에 끝났고 집주인이 알아서 더 늘려준다고 해서 계약서가 없다. 이런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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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133RD2026.01.26 00:08
    월세방 계약서 없이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어려워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소 일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며,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없을 때 대안 방법은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