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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다른 사람에게 납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8 05:02 · 조회수 0

제가 월세를 다른 사람에게 납부하고 있지만, 집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로 월세를 송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8 05:04 우수회원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도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이어야 하며,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이미 배우자가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연말정산 전 최신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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