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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20 00:55 · 조회수 0

월세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살았는데, 10월 중순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월세로 냈던 10개월 동안의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0 00:57 신규회원

    월세로 낸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월세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점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담보대출 공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와 분양주택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기간 동안은 월세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분양 후에는 해당 주택 관련 공제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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