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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 중인데 연말정산에서 월세환급 받을 수 있을까?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20 23:20 · 조회수 0

제 등본상 주소지는 본가가 있는 경기도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0 23:45 우수회원

    월세를 내는 집이 충남에 위치해 있지만 등본상 주소가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 이전으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등본상 주소(경기도)와 실제 거주지(충남)가 다르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소 이전 시 임대차 보호와 행정상 불이익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전 임대차 계약 및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본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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