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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이 계속 연장 되는 걸까요?


오피스텔을 놓아 놓은 노후 대책으로 구매한 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작년 12월에 세입자가 입주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팔려는데, 세입자가 나가야만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계약기간이 지나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결제하고 있지만 집을 빌려줘 친구들이 놀러오거나 가끔 별장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져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합의금 등의 문제가 언급되면서 계약기간까지 버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하는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럽고 속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12:05 활동회원

    근데 진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거임? 그냥 못내보내는 거아님?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12:11 신규회원

    이사비 준다고 쉽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요즘세상에…

  • 전세사는직딩 2026.02.11 12:16 신규회원

    계약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우선 ‘묵시적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전세나 월세 모두 계약 종료 전 2~6개월(또는 2~3개월) 내에 계약 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통보 시기를 꼼꼼히 점검하고,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1 12:25 우수회원

    세입자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세입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집행 비용을 미리 부담해야 하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1 12:30 성실회원

    계약 끝나도 세입자 마음대로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 청약준비중 2026.02.11 12:36 활동회원

    만약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았거나 세입자와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해요.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