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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서류 제출 후 홈택스에서 월세 공란 확인


회사에 월세공제 서류 3가지를 1월 26일에 제출했고, 오늘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월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나중에 다시 조회했을 때도 0원으로 나온다면 회사에 누락 사항으로 알려야 할 상황인가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4 02:08 신규회원

    월세액이 0원으로 뜨는 게 맞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4 02:13 활동회원

    나도 이번에 똑같이 했는데 아직 반영 안 된 것 같음. 좀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닐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4 02:18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현금영수증과는 다르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서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근로소득 신고)’ 경로로 이동해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임대인 정보, 주택 정보, 월세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4 02:27 활동회원

    회사에 말해서 확인해보는 게 제일 빠를 듯요 그냥 기다리면 스트레스만 쌓임 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4 02:33 활동회원

    만약 계속해서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화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무주택 상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일 때 무작정 누락으로 회사에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4 02:39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공제액이 0원인 경우일 수 있어서 바로 누락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먼저 본인의 총급여, 무주택 여부, 전입신고 등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오더라도 정상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