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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금액 계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 월세를 입력하려는데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집주인에게 46만원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실질 월세는 52만원입니다) 이 경우 월세 총액을 46만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은행 이체 영수증에는 46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제 계산 시 46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혹은 실질 월세인 52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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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3 12:55 활동회원

    월세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즉 은행 이체 영수증에 기록된 4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법상 월세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하므로,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 월세 52만원이더라도 입금 기록에 없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체 영수증에 명확히 기록된 46만원만 공제 신청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