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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관련 이체내역 정리 방법 문의


작년에 월세를 국민은행으로 이체하다가 자리톡, 토스로 변경했었는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이체내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체내역을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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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1 21:59 신규회원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자리톡 토스로 변경한 월세 이체내역을 본인 명의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 확인과 이체 계좌가 임대인(또는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후, 월별 이체일과 금액을 세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는데, 이체내역은 월별로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약은 세액공제가 어려우니,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