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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관련 서류 미준비로 인한 신고 방법 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영수증은 모두 준비를 했는데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국세청 pdf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에 따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2 07:31 활동회원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합니다~!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 후 ‘소득·세액공제자료’ 메뉴에서 해당 명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면 됩니다ㅎㅎ. 별도로 직접 작성하는 절차는 없고, 반드시 본인 인증 후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과 함께 이 명세서를 제출하면 월세공제가 정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