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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헤어진 경우, 나가야 할까요?


전 여자친구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시 계약금과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으며 월세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이제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내고 있는데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1 22:03 신규회원

    월세계약 후 헤어진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말뿐인 요구만으로는 임의퇴거가 쉽지 않으니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01 22:10 신규회원

    그럼 계약서에 이름이 누가 적혀있음? 그게 제일 중요할텐데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1 22:19 성실회원

    이런거 진짜 피곤하더라 그냥 빨리 해결하는게 속 편할지도?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1 22:22 성실회원

    전 월세 내는데 계속 살면 문제될거 같진 않은데 집주인이랑 잘 얘기해봐야 할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1 22:26 성실회원

    명도소송은 1심까지 약 3~6개월, 항소 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이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단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증거를 남겨야 안전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1 22:30 신규회원

    상대방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점유권이 인정되어 임의로 퇴거를 강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를 돌려받아야 하며, 소송 중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점유권 여부가 퇴거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