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계약 후 헤어진 경우, 나가야 할까요?

순대1ST
2026.02.02 06:54 · 조회수 1

전 여자친구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시 계약금과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으며 월세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이제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내고 있는데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2 07:03
    월세계약 후 헤어진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말뿐인 요구만으로는 임의퇴거가 쉽지 않으니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 whatever_man1ST2026.02.02 07:10
    그럼 계약서에 이름이 누가 적혀있음? 그게 제일 중요할텐데
  • 임장러572ND2026.02.02 07:19
    이런거 진짜 피곤하더라 그냥 빨리 해결하는게 속 편할지도?
  • urbanwanderer1ST2026.02.02 07:22
    전 월세 내는데 계속 살면 문제될거 같진 않은데 집주인이랑 잘 얘기해봐야 할듯
  • 퇴근하고싶다2ND2026.02.02 07:26
    명도소송은 1심까지 약 3~6개월, 항소 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이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단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증거를 남겨야 안전합니다.
  • peak12601ST2026.02.02 07:30
    상대방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점유권이 인정되어 임의로 퇴거를 강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를 돌려받아야 하며, 소송 중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점유권 여부가 퇴거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