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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신고, 임대소득신고, 연말정산 관련 질문


월세계약신고는 해놨는데 임대소득신고는 안 해뒀어요. 이거 꼭 해야 한 건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세무대행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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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7 15:24 우수회원

    임대소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 임대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입니다. 임차인·계약내용 확인 후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신고 중인 경우 5월 1일~31일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등록 미처리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