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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90만원,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7 13:21 · 조회수 0

대학에 입학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사장님과 근로소득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질문드립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와 과세표준 등의 개념이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정규직 근로자이며, 주급으로 급여를 받아(주 17시간 근무) 비과세인 급식비를 제외하면 월급이 90만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1.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급여, 산재보험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2. 2025년에 근로자의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급여를 합친 약 9.4%이며, 2026년에는 9.72%로 예상되는데 맞나요?

3. 근로소득세 계산 시 4대 보험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6%를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되는 건가요?

4. 2025년 12월에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7 13:24 성실회원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노후 생활, 질병 치료, 실업, 산업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며, 고용보험은 실업자 지원과 재취업을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시 치료비와 보상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과 별개로,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되는 별도 제도이며, 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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