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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가 많이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cornercafe1ST
2026.03.13 09:17 · 조회수 13

월급을 받고 나서 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제 월급은 240~260만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설날 전날에 받은 6만원 상여금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4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3~14만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세까지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월 중순이라 1월 명세서에서 제하지 않았던 4대보험을 2월 명세서에 한꺼번에 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로 4만원 정도만 빠져나가야 하는데 3배 이상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높은 원천징수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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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lkj8921ST2026.03.13 09:26
    이거 보통 1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떼가서 그런거 아닌가? 나도 비슷했음
  • 중개사32ND2026.03.13 09:33
    상여금 6만 원이 포함된 경우, 예상보다 원천징수 금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ㅎㅎ 상여금은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월급 총액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과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면 원천징수 내역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드라이브가고싶다1ST2026.03.13 09:40
    월급 240~260만 원이 실수령액인지 총액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수령액 기준이라면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 등 여러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가 차감된 후의 금액과 비교해야 혼동이 줄어들어요.
  • 무주택자ㅍㅎㅁ1ST2026.03.13 09:48
    부양가족 없으면 세금 좀 더 떼가는 거 맞긴 한데 3배는 좀 너무한거 같은데
  • stay_gold2ND2026.03.13 09:53
    연말정산 하면 괜찮아질걸요? 그때까지 참고해야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