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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서 세금과 연말 정산으로 인한 고충

혜화동cat2ND
2026.02.05 16:28 · 조회수 0

월급여가 700만원(연봉 8천4백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월 세금 공제액은 144만원입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을 통해 받아야 할 해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개인 자산은 2.5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50대 초반 미혼이며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인해 연말 정산 시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조정 방법이나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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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5 16:35
    연말 정산에서 뭔가 꼬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요
  • 무주택자C2ND2026.02.05 16:40
    세액공제 항목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되고, 난임 치료나 미숙아 관련 비용은 2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는 본인은 무제한 15%, 자녀는 1인당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기부금과 월세 세액공제도 조건에 맞으면 꼭 챙겨야 해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5 16:46
    이게 원래 그런지 잘 모르겠음... 세금 진짜 많이 떼가네요
  • 임장러x1ST2026.02.05 16:54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에 연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야 해요.
  • 임대인ㅊㅈ1ST2026.02.05 17:04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전략이 유리해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는 안경,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 등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브로콜리1ST2026.02.05 17:11
    주택청약저축도 공제 대상 아닌가요? 뭔가 더 확인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