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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카드지출이 많을 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집안 경조비나 생활비를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게 되네요. 월 150만원 정도 월급을 받지만 매달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처리해주시는 담당자께서는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판단인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6 12:02 성실회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소득 대비 사용액과 공제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연 소득이 약 1800만원인데,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환급해 줍니다. 즉, 1800만원의 25%인 450만원을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200만~250만원씩 사용해도 실제 공제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또한, 경조비 등 일부 항목은 별도의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한도가 있으니 담당자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연말정산 환급은 소득과 공제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