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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추가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


월급을 받으면서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4대보험을 들고 세전 250만원씩 받고 있는데, 매달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 안에 식대 20만원, 자차운전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에는 연장근무를 14.5시간 했고, 1월달 명세서에는 통상시급이 15000원으로 나오는데 연장근무수당이 145,000원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근무수당이 시급이 잘못 책정된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월급에서 식대와 자차운전비를 제외하고 그냥 급여 250만원에 추가근무수당을 더해서 세금을 떼는 게 더 이득이라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장님은 식대와 자차유지비를 뺀 급여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1월에 추가근무를 28시간 했을 때, 통상시급이 15000원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제외한 급여가 42만원 정도 나올 텐데, 12월과 같이 처리된다면 28만원을 받게 될까요..?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6:04 활동회원

    추가근무수당은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급여와 함께 과세됩니다.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이 미리 떼이게 돼요. 따라서 추가근무수당 자체가 세금 부담을 따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16:12 활동회원

    식대랑 자차비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 거 아냐??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16:18 활동회원

    나도 이거 잘 모르겠음… 그냥 회사 말 믿는 중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16:26 활동회원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은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과납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낮아 기본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더 세금을 떼는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16:34 성실회원

    만약 세금을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니, 추가근무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에서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표시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소득이라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16:41 활동회원

    연장수당 계산법이 뭔지 찾아봐야 할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