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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시 부양가족수에 대한 의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1 08:50 · 조회수 0

가족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제 경우, 가족은 저와 미성년자 자녀 3명으로 총 4명이며, 배우자는 7~8년 전에 별거 중이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월급계산기를 보면 월급+비과세+부양가족수로 계산되는데, 세무사는 부양가족수를 본인 1명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고 비과세가 0원이라면, 부양가족수를 4로 할지 1로 할지 어떤 계산법이 옳은 것인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1 08:52 우수회원

    부양가족수는 4명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 부양가족수는 4명으로 세법상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수는 부양가족 1인당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4명 가족이 월급 500만 원(비과세 0원)을 받을 때 부양가족수는 4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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