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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관련 질문


반기신고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상반기 원천세 신고에서는 총급여액은 맞았지만 징수세액을 적게 입력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신고 후 추가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A01 징수세액에 누락된 금액을 기존 금액에 더해 추가 입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수정신고에서만 누락된 금액을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수정신고 완료 후 납부서는 자진납부로 출력해서 누락분만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게 맞을까요? 지방세 추가 납부 방법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8 16:08 신규회원

    수정신고할 때는 기존 신고한 금액과 누락된 금액을 합산해 A01 징수세액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총징수세액이 신고됩니다. 수정신고 완료 후 납부서는 자진납부서로 출력해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 추가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해 자진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누락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니 정확히 계산 후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