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원천징수와 월급의 차이에 대해


회사에서 10개월을 근무했는데, 3개월치 월급만 받고 나머지 7개월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월급을 받았다고 원천징수를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많은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8 12:15 성실회원

    회사한테 계속 물어봐도 모르겠다잖아.. 답답하다 진짜 ㅠㅠ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8 12:20 활동회원

    이거 진짜 회사가 이상한 거 아니냐… 월급 안주고 원천징수 신고라니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8 12:25 신규회원

    원천징수 신고랑 월급 받은 거랑 뭐가 다르지? 나도 헷갈려서…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8 12:34 신규회원

    원천징수 신고가 실제 월급 지급과 다르면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7개월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원천징수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잘못된 소득 신고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근로소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임금 체불 문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와 직접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