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원천세 중 지방소득세 신고 후 수정 가능 여부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09 15:20 · 조회수 0

방금 지방소득세를 윝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추가 세금이 발생하여 수정하고 싶습니다. 아직 신고 기한 내에 있으니, 윝택스에서 특별징수 납부서를 마감해 주고 다시 불러와서 수정하면 되는 걸까요? 기존 신고 내역을 삭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납부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9 15:23 우수회원

    지방소득세 신고 후 수정하려면 위택스에서 ‘수정신고’로 진행하고, 종전신고 조회가 안 될 경우 ‘정기신고’로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에 가능하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동시에 납부하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부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관할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