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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의문 해결 중


사회복지 기관에서 갑자기 사무업무를 맡게 되어 원천세 신고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 기본급은 210만원이고 주휴수당 20만원으로 과세금액이 230만원이에요. 교통수당과 식대 10만원씩이 비과세인데, 전임자가 중식비를 추가해 240만원으로 신고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원천세 신고 시 과세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항목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이 기준이 정확히 뭔지 혼란스럽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가장 궁금한 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7 17:52 활동회원

    주휴수당을 고려한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대 8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인건비 증빙이 있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무급 휴가 등 급여가 없으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