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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귀속연월에 대한 의문


원천세를 신고하려는데, 돈을 받는 귀속연월이 12월인 경우, 연말정산 시 전년도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돈을 주는 사람은 올해 5월 종소세 신고 시에도 인건비로 처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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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6 12:15 활동회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속연월이 12월이면 전년도 소득으로 반영하지만, 돈을 주는 사람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경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12월분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원천세 신고 시 귀속연월은 소득자 기준이고, 비용처리는 지급일 기준으로 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다음 해라면 그 지급일에 맞춰 비용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일과 귀속기간을 구분해 처리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