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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재계약 후 후속조치 관련 질문


계약 만기가 2월 27일이었는데, 저는 실수로 집주인에게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늘(2월 6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1년이 연장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을 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을 구한 후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6 13:23 신규회원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재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해요. 또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6 13:31 신규회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계획할 때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 임대인과 권리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만료 6~2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6 13:35 성실회원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나가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복잡할까 싶기도 하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6 13:44 성실회원

    계약 만기 지나서 재계약 된거면 일단 집주인한테 빨리 얘기하는게 맞지 않을까?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13:50 성실회원

    나도 이런 경우 겪은 적 있는데 임대인 바뀌면 다시 계약서 써야 하더라구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13:57 신규회원

    묵시적 재계약 상태에서는 새 임대인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