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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후 발견한 손상 문제, 어떻게 부동산에 말해야 할까요?


어제 저녁에 부동산을 통해 여러 집을 봤는데, 그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가 있고 집 안에 많은 짐이 있어서 자세히 둘러볼 수 없었습니다. 입주 후 벽지나 장판 손상이 발견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계약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한데, 도와주세요. 또한,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이 사실을 이미 말했고 집주인이 허락했습니다.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거주자들도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은데, 생활 기준과 미세먼지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4 03:48 성실회원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한 손상 문제는 우선 손상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누수나 곰팡이 같은 문제는 원인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누수 의심’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해요. 이렇게 증거를 남기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4 03:51 신규회원

    고양이 키우는 집이면 냄새나 그런것도 신경써야 될텐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4 03:58 우수회원

    부동산에게는 ‘잔금 또는 인도일까지 원상복구나 수리 의무를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요구하는 게 좋아요. 만약 수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약속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특약을 통해 누수, 결로, 균열 등 문제에 대해 탐지와 수리 완료 보고서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4 04:08 성실회원

    그냥 입주 전에 사진 찍어놓고 문제 있으면 바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었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4 04:17 활동회원

    손상 있는데도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될텐데 그냥 말하는게 낫지 않을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4 04:26 신규회원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도 원상복구 요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 다만, 보증금 반환 후에는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에 따른 보증금 공제 기준과 기간을 특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