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원룸 계약 만료 전 퇴실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원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원래 계약은 2년 계약으로 1월 18일까지였는데, 2월 18일까지 연장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다음 세입자가 방을 보러 왔다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가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방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빼야 할까요? 새 집을 구하고 이사할 시간을 갖고 싶지만 갑자기 나가라는 요구에 당황스럽습니다.

2. 이사할 경우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지급되나요, 아니면 퇴실 즉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3. 월세의 일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 중이지 않은데도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4. 벽지가 찢겨서 보증금에서 차감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벽지를 가차 없이 찢었다는데요..

5. 남자 집주인이 스토킹 문자를 보내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강제로 퇴실 요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7 23:30 활동회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을 빼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은 실제로는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한 후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며, 일부분 반환이 아닌 공제 후 반환 형태로 처리됩니다. 벽지 손상 시에는 사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고, 이사 전후 상태를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집주인 대처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