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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 낙찰 후 하자 대처 방법


최근 월세로 거주 중인 원룸이 임의 경매에 출품되어 벽지나 바닥 등 하자가 있는 상태로 낙찰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이 하자를 덤터기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미 입주 당시에 하자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임차인은 수리나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련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지식iN을 찾아 질문을 남기게 되었는데, 내공을 부여하는 방법을 잊어버려 고민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나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17:22 활동회원

    낙찰 후 점유자와의 명도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해요! 점유자와 협상하여 이사비를 제공하거나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도명령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1~2년 내 미납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해요ㅎㅎ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17:27 신규회원

    와.. 그냥 하자 많으면 골치 아프겠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궁금함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17:37 신규회원

    법적으로 임차인 수리 의무 없다는 게 맞긴 한데
    구체적 사례는 잘 모르겠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17:45 신규회원

    원룸 경매 낙찰 후 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낙찰자가 직접 수리·개선을 해야 해요~ 경매 물건은 ‘현 상태 기준’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하자 유형별 수리비용을 미리 추정해 투자 수익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17:51 신규회원

    법률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게 제일 나을 듯
    여기서 답 찾기 힘들 듯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17:56 신규회원

    임차인이 있는 원룸 경매 물건의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배당받아 반환해야 해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낙찰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