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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나갈 수 있을까요?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09 10:02 · 조회수 0

운전면허가 이미 있는데요. 오토바이 면허를 개인적으로 따낼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운전면허만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1.09 10:03 성실회원

    오토바이 면허를 따내려면 125cc 이하면 원동기 면허, 250cc 이하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신체검사를 마친 뒤에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면허 취득 준비물은 신분증과 응시료, 비용은 1~3만 원(학과) 정도이며, 기능시험은 1만~2만 원이 필요합니다.운전면허만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능하니 꼭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학원 수강 시 합격률이 높지만 직접 응시할 때는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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