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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후 벌칙금 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범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4일에 발생한 유턴, 횡단 후진등, 금지위반 등의 위반 내용이 기재되어 있네요. 집에 도착해 벌금 처리용지를 확인했을 때,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벌금을 적게 내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로 인해 경력증명서에 위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5년이 지나면 법규위반 사항이 사라지나요? 현재로서는 2년이 남았으니, 2년 뒤에는 사라지게 될까요?

댓글 (6) >
  • 피피티장인 2026.03.05 17:05 신규회원

    그거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거 맞아요?

  • 마감직전작업 2026.03.05 17:14 우수회원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고, 무인발급기에서도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회 기간 선택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야근러 2026.03.05 17:19 우수회원

    아마 5년 지나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ㅠㅠ

  • 연차쓰고쉼 2026.03.05 17:26 우수회원

    범칙금이 미납 상태라면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로 전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급 후 범칙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 재택근무러 2026.03.05 17:31 신규회원

    벌금 낸 기록이랑 경력증명서랑은 좀 다를걸요? 잘 모르겠긴 한데 ㅋㅋ

  • 집콕이좋다 2026.03.05 17:39 성실회원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내역, 즉 범칙금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이 내역은 삭제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블로그나 지식인 답변에 기반한 것이므로, 정확한 적용 기준은 발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