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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09 12:55 · 조회수 0

신호를 기다리며 녹색불이 켜지자마자 직진하려던 차량 앞에 있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정거한 상황에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이었습니다.

댓글 (1)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09 12:59 성실회원

    우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갑작스럽게 정차한 경우, 우회전 차량에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실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진 차량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이라 보행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과 보험사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우회전 차량이 주로 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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