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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선에서 직진 가능한가요?


우회전 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데, 그냥 직진해도 되는 거 맞죠? 직진 금지도 아니고요? 뒤에서 경적을 졸라게 울리면서 따라오는데 짜증나네요.

가장 궁금한 점은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할 때 규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댓글 (6)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7 14:01 활동회원

    나도 한번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경적맞고 깜짝 놀람 ㅡㅡ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7 14:09 신규회원

    우회전 전용차선에서는 직진이 불가능하니 꼭 주의해야 해요. 노면에 우회전 화살표만 표시되어 있고, 우회전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는 구간에서는 직진을 시도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7 14:19 우수회원

    우회전 전용차선에서는 좌회전도 금지되어 있으니 절대 시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에게 길을 비켜줄 의무가 없으니, 서로 양보 없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상황에 맞게 올바른 차선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7 14:25 신규회원

    그거 진짜 헷갈림.. 우회전 차선 직진 가능하면 표시 좀 해주지 ㅋㅋ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7 14:30 우수회원

    직진·우회전 겸용차선에서는 두 화살표가 함께 표시되어 있고, 교차로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직진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이라면 미리 차로 변경을 해야 안전합니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7 14:36 활동회원

    경적 울리는 사람도 좀 너무하네 ㅋㅋㅋ 법적으로는 모르겠음 그냥 조심하는게 답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