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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변경으로 인한 의료비 및 현금영수증 미입력 문제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이전하면서 의료비 및 현금영수증이 미입력된 상황입니다. 연말 정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이전 요양원에서의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미입력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늦게라도 입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4 10:11 활동회원

    의료비 납부 내역은 이전 요양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입력분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요청해 늦게라도 입력을 부탁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직접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있어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납부 내역 확인과 증빙서류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반영되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