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요양보호사 퇴사 후 회사로 금액을 입금하여 세금 정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달빛냥신규회원
2026.01.06 16:52 · 조회수 0

어머님은 3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불만으로 인해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에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세금 정산을 위해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데, 이게 일반적인 절차일까요? 이직 경험이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혹시 요양보호사의 경우 다른 세금 정산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6 16:54 신규회원

    퇴사 후에도 급여세를 자세히 신고하고 결제해야 해요.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하고, 환급금 발생 시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자 급여 정산 후 원천세 신고만 담당하며,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환급금 발생 시 근로자가 직접 환급받는 책임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