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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가족 중 한 분이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월 106만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의료보호에 가입되어 있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3 00:14 성실회원

    요양보호사의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1~2월에 센터에서 처리하고,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으로, 센터가 1~2월에 서류 안내 후 2~3월에 급여에 변동을 반영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서류는 국세청에서 공제 증빙을 조회하여 제출하고, 기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