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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연말 정산 관련 질문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5 12:35 · 조회수 0

제 친구가 연간 1450만원 정도의 방문요양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 정산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1600만원 이하면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12:51 성실회원

    요양보호사 연말 정산은 고용주가 처리하거나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을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센터에서 근무 시에는 센터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시에는 원천징수 세금이 없고 자기부담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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