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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승계가 가능한가요?
쇼핑모드활동회원
2025.12.02 19:35 · 조회수 1

요새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승계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4억 대출이 있는데,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부모님은 4억에 대한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이 저에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부담부 증여 시에는 원래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고, 계산 시에만 대출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 가족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02 19:38 신규회원

    부담부 증여 시 대출 채무 승계는 실질적 부담과 상환 의사가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며, 대출 명의만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면 수증자가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며,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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