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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가능 여부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4 17:11 · 조회수 0

A법인 대표가 자사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려 합니다. 연봉을 높게 책정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려는 상황에서 고민 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A법인 대표이면서 1인 회사인 경우

2. A법인의 주주가 해외 기업 B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주주는 주식 지분을 보유하지 않음

3. B해외기업의 대표자가 A법인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즉, A법인 대표와 B법인(해외) 대표가 동일한 경우, 외투기업이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단일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4 17:18 성실회원

    외투기업이라도 대표자가 사실상 동일인이고 1인 회사인 경우 단일세율 적용은 제한될 수 있어요~ 단일세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실제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주가 해외 법인이고 대표가 같은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대표가 동일하고 1인 회사인 상황에서는 단일세율 적용이 불확실하며, 세무 당국의 구체적 심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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