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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전입신고를 늦게 했을 때 월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3 13:57 · 조회수 0

외지에서 월세를 내는 직장인입니다. 2025년 1월부터 고향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입신고를 지금 수정하면 작년 월세 비용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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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3 14:04 활동회원

    2025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 기준은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액의 15~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공제율·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이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12.31.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실제 공제 대상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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