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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을 하는데 세무사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현재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외식협회에 매달 회원비를 내면서 세무사가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 관련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세무사를 바꾸고자 합니다. 세무사를 변경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3 15:09 신규회원

    외식업을 운영하는데 세무사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와 ‘홈택스 수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세무사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서 작성과 홈택스 수임 절차를 따르며,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 변경 시에는 기존 세무사와 신규 세무사 간 정보교환과 홈택스 수임이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변경 시기를 조정하고 위임계약서로 책임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