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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며느리에게 1억 증여할 때 증여세는?


할머니가 외손자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1억을 증여하면 4촌 이내의 인척이 되어 1000만원이 공제된 후 9000만원에 대하여 10%인 약 900만원 이내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가족 간 증여 시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8 11:34 성실회원

    외손자의 배우자(며느리)는 4촌 이내 혈족이 아니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1억원 전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와 증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지는데,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 혈족만 공제 대상이에요^^ 따라서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기본 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ㅎㅎ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지만, 1억원이면 약 10% 이상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