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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 대금 분개 관련 질문


법인통장 정리를 하면서 외상대 대금을 분개할 때, 증빙자료에 맞게 차변으로 소모품비나 지급수수료, 대변으로 법인통장으로 분개해도 되는 걸까요? 보통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사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17:34 성실회원

    외상대금 분개 시 대변을 법인통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외상매입금, 즉 매입채무 계정으로 대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가 외상매입이 아니라면 그 성격을 확실히 증빙해야만 다른 계정으로 대변이 가능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7:40 성실회원

    외상대금 분개할 때 증빙자료 보고 처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7:50 활동회원

    이거 그냥 통장으로 하면 나중에 꼬이는거 아닌가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7:53 활동회원

    그냥 매번 외상매입금 차변으로만 해도 되지 않나요? 너무 복잡함 ㅋ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17:58 신규회원

    외상대금 지급이 실제로 현금이나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에는 대변을 법인통장으로 잡아야 합니다. 즉, 외상대 지급 시점에는 법인통장 차변이 아니라 대변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아요. 지급과 관련된 전표 처리 시에는 현금/통장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18:05 신규회원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계정 대신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다른 증빙 자료로 거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동분개 기능으로 분개 오류를 줄일 수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