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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수당 외 여비는 비과세일까요?


외부위원 수당이 125,000원을 넘어가면 기타소득으로 8.8%가 과세되지만, 여비는 수당과 별개로 비과세 항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활동 수당 이외에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당과 여비를 합쳐서 과세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과세 방식이 논란이 되는 부분인가요?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3:24 신규회원

    여비는 보통 비과세 아닌가요? 근데 어디서 수당이랑 합친다니 좀 헷갈림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3:29 성실회원

    만약 여비를 정액(일비)으로 지급하거나 증빙이 없으면, 이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8.8%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니 비용 처리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3:38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다 귀찮음… 결국 세금 내야하면 내는 거지 뭐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3:48 성실회원

    외부위원 여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고용관계 유무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 명확한 지급근거가 있으면 위원회 외의 위원에게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따라서 지급 전 관련 규정과 지급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3:55 성실회원

    근데 과세 기준 진짜 기관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론 어려운 거 같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4:03 우수회원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때는 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항공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면 비과세가 어려우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