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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14 11:25 · 조회수 0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와 정부의 양육수당, 부모수당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남편 명의로 발급하고, 카드 사용은 제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4 11:35 신규회원

    남편이 외벌이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분 명의로 카드 사용을 해도 연말정산 불이익은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사용자의 명의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질문자님 명의이면 해당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남편 소득공제에 반영되므로, 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이 각각 별도로 공제됩니다. 생활비나 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고, 부부 합산 공제는 없으니 각각 명의별로 공제를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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