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외벌이 가정에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5 18:13 · 조회수 0

제가 일주일에 4시간씩만 일해 월 1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가 낮아 소득세 등을 떼지 않아 환급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안내했는데요. 제가 내는 의료비를 남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18:32 성실회원

    외벌이 가정에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본인 및 부양가족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15~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의 기본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