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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전세주택 전세대출 가능 여부
야행성우수회원
2025.12.18 15:12 · 조회수 0

전세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부동산 대출상담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상품을 찾아봐야 한다고 하니 외국인이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곳에 문의해보니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 한도를 알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5.12.18 15:14 신규회원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외국인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의 조건은 만 19세 이상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주·국내 소득 3개월 증빙,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등이 필요하며, 최대 2억원, 최저 3.17%로 가능합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 80% 또는 시세 80% 중 적은 금액, 최소 500만원~최대 2억원, 기간은 3~2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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