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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작자에게 결제 시 관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년차세입자1ST
2026.03.08 20:18 · 조회수 2

외국인 제작자에게 주문을 맡긴 상황입니다. 대략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해 제작자에게 발송했고, 맞춤주문을 완료하면 제작자의 결제 링크로 약 50만원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인보이스에는 두 물품을 합친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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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612예지1ST2026.03.08 20:33
    외국인 제작자에게 결제할 때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인보이스에는 실제 결제할 금액인 약 50만원만 적으면 됩니다.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이미 구매하여 발송한 비용과 맞춤주문 대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해요.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올 때 부과되므로, 맞춤주문 대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실제 해외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두 물품 금액을 합쳐 적으면 관세 계산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결제 링크에 적힌 금액만 정확히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 무주택자ㅈㅌ1ST2026.03.08 20:41
    인보이스 금액은 그냥 제작자랑 얘기해보는게 편할 듯 ㅋㅋ
  • 신혼부부14TH2026.03.08 20:48
    관부가세는 따로 내는거 아님? 결제할 때 포함돼 있는건가?
  • user1ST2026.03.08 20:51
    결제 링크에 명확히 안 적혀 있으면 헷갈리겠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