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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선택 고려사항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9 02:53 · 조회수 0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19%를 고려 중입니다. 작년 소득은 약 1.5-1.7억이며, 작년에는 자녀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 소비는 3천 정도로 적었는데, 단일세율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으로 고려되며, 퇴직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단일세율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9 02:56 활동회원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단일세율은 세금 계산이 간편하지만, 자녀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절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해서 실제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귀하의 소득 수준(1.5~1.7억)과 자녀 출생 상황을 감안하면 단일세율이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과세 방식과 비교해 유불리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일세율 선택 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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