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외국인 부부의 월세 세액 공제 문의

아이스아메리카노1ST
2026.01.28 23:43 · 조회수 3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외국인 부부(F4)이며, 남편 명의로 계약한 집에 제가 계좌 이체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lkj4381ST2026.01.28 23:47
    외국인 부부라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월세를 낸 사람이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계약된 집에 본인이 계좌 이체로 월세를 냈다면, 남편과 본인 중 월세를 실제 낸 사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필요 시 거주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F4 비자 소지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낸 사람과 계약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