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9 16:1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 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작년에 집 구입을 위해 많이 아꼈는데,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9 16:43 신규회원

    외국인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국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해당 과세연도 내 국내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외국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