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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 팀원이 계시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배우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팀원분은 F-5 비자 소지자이고, 배우자분은 H-2 비자 소지자입니다. 두 분 모두 거주자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H-2 비자 소지자인 배우자가 팀원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나 도움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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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6 14:02 신규회원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혼인신고 완료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되요. 2024.4.3.부터 외국인은 국내 6개월 거주 후 피부양자 취득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는 입국 즉시 가능한 예외가 있어요. 처리 기간은 3~4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른 처리를 위해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