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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새로 일을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서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럴 경우 어떤 공제가 제한될까요? 또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처음 해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걱정스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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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9 16:21 신규회원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국내 근무 기간이 짧으면 일부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등)는 국내 거주 기간과 가족의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시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챙기셔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인사팀에서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